금감원, 보험통신판매 불완전 매매 근절

소비자보호 위해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 제정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최근 보험 통신판매가 급증하면서 부실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통신판매 채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판매의 경우 텔레마케터(TMR)의 불충분한 상품 설명,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 등의 문제로 인해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금감원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비율은 생보 1.3%, 손보 0.3%인데 반해 홈쇼핑은 생보 5.0%, 손보 4.0% 였으며 TM의 경우 생보 8.1%, 손보 3.7%로 비대면채널의 부실판매가 월등히 많았다.이처럼 통신판매의 불완전 판매가 높은 이유는 무분별한 전화 및 개인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안내 미흡, 불충분한 상품내용 설명, 표준상품설명대본 임의 수정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금감원은 이번 규준 제정을 통해 통신판매 업무단계별 보험안내자료 제공, 음성녹음 내용 확인 등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는 한편, 청약수령 이후 실시하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및 완전판매모니터링의 실시비율,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또 오는 9월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에 반영,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박정원 기자 p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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