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업자 안전관리증서 규정 '완화'

외항선 안전관리증서만 보유하면 내항선 보유의무 적용 제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내·외항선 운영 사업자는 외항선 안전관리증서만 있으면 내항선의 증서 보유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내항선의 일시 자격변경에 따른 외항운송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종전에는 내·외항 해상운송업자의 경우 해운관청으로부터 각각의 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아 선사와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선사나 선박의 안전관리는 도모하면서 해운업계의 비용 지출 경감과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관리체제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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