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오현섭 전 여수시장과 짜고 야간경관업체에게서 공사편의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모(59) 전 여수시 도심개발사업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5월 야간경관 조성사업체인 N사 간부에게서 현금 2억원을 두 번에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선거비용에 쓰기로 오현섭 전 시장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도심개발 공사 업체선정과 계약변경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이용해, N사에게서 "공사대금지급과 계약변경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3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치를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따로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김씨는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자 지난해 4월부터 잠적했다가 지난달 15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김씨는 "받은 돈 일부를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주모(중국 도피)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오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역 측근들에게 나눠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0일 "변호사와 상의한 뒤 적절한 시점에 출두하겠다"고 경찰에 밝히고는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해 수사당국이 추적에 힘을 모으고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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