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있는 본사사옥, 이달 중순 첫 거래…2011년 소속기관 간 거래로 전사 확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은 대전에 있는 본사사옥에 대해 이달 중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첫 거래에 들어간다. 2012년 들여올 탄소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에 앞선 조치로 국가온실가스감축(2020년 배출전망치보다 30% 감축)과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사적인 붐을 만들기 위해서다.본사사옥의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는 실제 사업장이나 건물끼리의 탄소배출권 거래방식을 사옥 내 층간거래에 적용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소속기관 간 거래로 넓힌다.탄소배출권은 근무인원,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해 할당(전년보다 전기사용량 10%↓ 목표) 되며 층별로 계량할 수 있는 전기사용량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한다. 탄소배출권거래는 매분기가 끝난 다음 달 중순 자체시스템에 의한 거래시장에서 가상화폐를 이용, 거래가 이뤄진다. 층별 탄소배출현황은 매달 층별로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해 거래에 대비한다. 배출권 거래추진실적은 분기별, 연도별로 평가해 층별 순위를 공개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혜택과 벌칙도 함께 알려준다.한문희 코레일 기획조정실장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가장 좋은 비용 효율적(Cost-effective) 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 선진국들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배출권 모의거래제로 에너지절약 효과는 물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에너지절약의식을 바꾸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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