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40대 남자가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 등(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초 오후 5시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조카 이모(13)양에게 "용돈을 주겠다"라며 여관으로 불러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지난 6월13일 집 근처에서 만난 유모(11)양 등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며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던 중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주변 탐문수사를 벌여 이씨를 검거했다.이씨의 성매수 권유 혐의를 조사하던 경찰은 여죄를 추궁해 이씨가 친조카도 성폭행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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