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형 당선위해 돈 준 이장 동생 검거

보은경찰서, 보은군 속리산면 김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촌형의 군의회 의원 당선을 위해 지역유권자에게 돈을 준 이장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보은경찰서는 ‘6.2지방선거’ 때 보은군의회 의원에 출마한 사촌형 김모(농업·60·속리산면) 후보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김모(농업·55·보은군 속리산면)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이장인 김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보은군 속리산면 보은농협 내속지소 사료창고에서 알고 지내는 이모(사료배달 운수업·45·속리산면)씨에게 출마한 형의 명함 사이에 15만원을 끼워 “잘 부탁한다”며 바지주머니에 찔러줬다.5일 낮 12시 보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지능팀에 붙잡힌 김씨는 구속됐다.한편 출마한 김 후보(전 속리산면 00협의회장 및 속리산파출소 협의회장)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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