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지난 2004년 모 언론에 가짜양주 포상금제 관련 기사가 떴습니다. 생색은 국세청이 내고, 포상금 재원은 위스키 업체들이 부담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죠. 화들짝 놀란 국세청은 이 같은 '극비사항'을 누설한 업체 색출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해당 업체들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주류업체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세청이 최근 주류산업관련 개혁을 잇따라 추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주류 위생과 이물질 혼입 등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주업무는 알콜도수와 여과방법, 면허관리, 분석업무로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주류위생 등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관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2월에는 전통주 등에 대한 진흥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했습니다. 60년 넘게 쥐고 있던 권한들을 내어놓은 셈이지요. 최근에는 지난 37년동안 깨지지 않던 병 뚜껑 제조업체 '카르텔'도 깼습니다. 그동안 술 병뚜껑을 제조해 온 업체는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곳이었습니다. 거의 독점형태로 사업을 하다보니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한 셈이지요. 이들이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건 두 업체 모두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세우회'가 만든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상장 등으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퇴임 국세청 직원들중 상당수는 아직도 이들 회사에 재직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3번째 술병 뚜껑 제조회사로 CSI코리아를 지정했습니다. 주류 업계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병 뚜껑 업체간 자율경쟁 구도가 주류산업 전체로 확산될 경우 건전한 시장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지요. 지난달 30일 국세청은 세무통의 전면배치, 청탁자 승진배제, 여성인력 우대 등을 골자로 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용호식 세무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개혁이 주류산업에서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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