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대신 대출계약 전환.. PF 우발채무 벗어나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내년부터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부채비율 폭등을 우려하는 건설업체들에 퇴로가 열릴 전망이다.시행사를 두고 분양을 진행하는 주택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 대형 건설업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건설업체가 시행사 대신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것과 달리, 이 건설사는 채권 금융기관의 협조 하에 시행사와 별도 계약을 맺고 PF 잔금을 시행사의 대출로 전환하는 형태를 취했다.이처럼 PF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 시행사와 금융사간 계약으로 바꾸면 IFRS의 회계처리기준상 건설업체의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IFRS의 PF사업 우발부채 선정기준은 부채전환 가능성이 50% 이상인 PF사업의 지급보증에 대해 해당 금액을 모두 건설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된 건설업체와 달리 비상장사는 부채전환 가능성이 80% 이상인 PF 사업에 대해 부채로 계상된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분양사업이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시행사와 함께 별도 계약을 맺고 PF를 대출로 전환했다"면서 "내년 IFRS가 도입되더라도 주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비율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건설업계는 현재의 재무상태가 그대로 승계되는데도 회계기준이 바뀌어 갑작스럽게 부채비율이 급상승하는 등 폐해가 예상된다며 당혹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PF를 지급보증하는 대신 시행사와 금융기관간 계약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 일시적인 회계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건설사들은 부채전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대부분의 PF가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갑작스런 부채비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 등 고객의 오해가 이를 계기로 불식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IFRS 도입이 예고돼 있지만 내년 들어 건설업체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치솟으면 소비자나 주식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건설업계는 이 같은 대안과 함께 자체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확보한 현금이 적지않은 건설사들이 자체 확보한 땅에서 분양사업을 시행할 경우 부채비율이 지급보증 방식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관련 한신정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IFRS 시스템에서는 부동산개발 사업구조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건설사들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이라며 "시행과 시공을 분리하지 않은 자체 개발사업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부채비율 해소방안이 제기됐으나 매출액 인식기준의 변화에 따른 단기 매출 및 이익감소 현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FRS에서는 상장기업의 분양사업에 대한 매출액 인식을 진행률이 아닌 인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상장 건설사들은 2~3년간 분양사업의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과 관계없이 준공시점에야 매출이 발생하게 돼 매출액이 급감하고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중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무정보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EU 지역 회사들을 필두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현재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약 110여개 국가, OECD 가입국의 80%가 IFRS를 적용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상장업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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