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주차차량 등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로 입건된 배우 권상우의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한 관계자는 27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권상우가 낸 사고는 사고 후 미조치 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같은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권상우의 사건은 인명피해가 없고 재물만 손괴한 후 도주한 경우"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통상적으로 도주한 차량에 대해 벌금형만 내린다"고 덧붙였다. 권상우가 역주행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약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당시 권상우는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 이는 역주행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상우 소속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새천년 웨딩홀 뒷 골목길을 주행중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주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이에 사고조치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지구대에 복귀하던 순찰차량과 재차 추돌하게 돼 당황해 차량을 웨딩홀 주차장에 주차하려 했으나 주차장 화단을 추돌하게 됐다"고 당시 정황을 전했다.이어 이들은 "너무 당황한 현장을 이탈하게 됐고 이후 곧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사고를 인정하고 그 후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 검찰에 사고내용이 송치됐으며 본인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과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고 밝혔다.박건욱 기자 kun1112@<ⓒ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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