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는 7월 한 달간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초과 사업장에서 공장 음식점 사무실 목욕업소 숙박시설 등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01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재산분 주민세는 세법 개정전 재산할 사업소세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100평)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면적 ㎡당 250원 세액이 부과된다.납부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임대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자로 신고납부기한인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마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가능하다.신고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거나 우편(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세무2과) 또는 팩스(☎2627-2278)로 접수하면 된다.납부는 수기고지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 납부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으로 납부하면 된다.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미이행할 경우는 납부할 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지연일수×3/10,000원을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이 생긴다.금천구청 세무2과(☎2627-128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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