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간이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인 이동이 한결 쉽게 됐다.
대상 영업점은 슈퍼마켓 소매점 음식점 등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권장시설로 1998년 4월 1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과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영업시설이다. 구는 영업점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주출입구의 문턱을 제거하거나 간이경사로를 설치해 준다.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점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구청 사회복지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한편 구는 많은 영업점이 편의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