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중구 정당선거사무소장 최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민주당·구속)에게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달 18일에는 박 당선자 역시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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