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에 28억80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정한도액인 38억5700만원의 74.6% 수준이다. 득표율 15%를 넘긴 오 시장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준다.주요항목별 지출내역은 ▲인터넷·방송·신문 광고비용 6억4000만원 ▲유세차량임대비용 6억2700만원 ▲법정홍보물비용 5억원 ▲법정선거사무원수당 4억9800만원 ▲방송연설비용 3억3500만원 ▲기타 로고송제작, 사무소 임차비 비용 등이다.선거대책본부에서 행정실장을 맡았던 황정일씨는 "선거비용 지출을 경계하고 선거운동 도구와 수단을 최대한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자원봉사자들 개개인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고생해 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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