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서갑원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차명을 이용해 1인당 연간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1000만원을 후원회에 기부하게 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박 전 회장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대가성이 있는 자금을 받거나 이로 인해 직무를 그르치는 데 이른 것은 아닌 점, 지금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06년과 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미화 2만달러와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인정, 6000만원을 받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서 의원은 "줄곧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왔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또 "애초에 검찰 수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시작된 표적ㆍ기획수사였고 오늘 판결 역시 정치재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면서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 갖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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