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 수원지법이 정관변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아티스는 2009년 3월 27일 변경된 정관조항에 대해 대덕기연이 제기한 정관변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공시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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