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달 말 도내 3개지구서 불법행위 7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13개 보금자리지구에서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3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부동산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 7건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부동산투기 점검지역은 광명·시흥지구, 하남감일지구, 성남고등지구 등 모두 3개 지구다. 유형별로는 보상을 노린 불법 비닐하우스 등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경기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가운데 102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58건은 아직도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58건 중 40건은 현재 해당 시·군에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고, 18건은 LH에 통보치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단속에서 주민공람이전 이미 허가된 건축물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전,답→대지 등)을 목적으로 한 건축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점을 밝혀냈다.지목이 대지로 변경될 경우 보상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보상금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보금자리지구지정 주민공람 이전 건축허가된 부지에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향후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대신 준공 시 지목으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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