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부지면적 3만3000㎡ 이하로 줄여라'권고에 실시설계도 늦어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도청이전신도시에 들어설 충남지방경찰청 공사가 정부와 의견충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2년 대전시 중구 선화동 시대를 마감하고 ‘홍성예산 신청사’ 시대를 열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건축 관련의견이 엇갈리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옮겨갈 시한이 1년 반이 남지 않았지만 실시설계단계에서 기재부의 제동에 걸려 공사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새 청사는 지상 7층, 지하 1층으로 본관동과 별관동, 숙영동, 부속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3만9630㎡(1만1988평)의 터에 건축면적은 3774㎡(1142평). 연면적은 2만271㎡며 31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새 청사 터 면적을 줄이라는 권고를 해오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기획재정부는 다른 청과의 형평성을 따져 지방청의 경우 3만3000㎡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충남청에 전했다.이에 대해 충남청은 입주지역이 고도제한구역이어서 기재부가 제시한 면적보다 더 넓은 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기재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공사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했고 결국 실시설계단계에서 새 청사건립이 중단위기에 놓였다.충남청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가 충남청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연락이 있었다”면서 “공문이 오는 데로 공사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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