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임광 서대문구청장 권한대행
이번 사업은 다음달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부양 가족이 있는 실직자나 휴ㆍ폐업중인 서대문구 거주 사업자다. 주요 작업은 2인 1조로 이뤄지며 전신주나 축대 등 2m이상 높이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임금은 1일 3만8000원에 부대비용 3000원을 별도로 받는다. 또한 주ㆍ월차 유급 휴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서대문구는 신청서 접수 후 재산과 부양 가족 등을 조사한 후 21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실직 가장을 투입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330-840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