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뇌사상태에 빠져 보험금 청구 기한을 못 지켰다면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교통사고로 뇌사상태가 된 A씨 부인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1997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 A씨 부인은 이듬해 H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H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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