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경호원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백 의원은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계속했을 것이고 영결식에 큰 지장을 줬을 것"이라며 "백 의원에게 영결식 방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이 주체가 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영결식에서 소리를 질러 고인에 대한 국민 전체의 추모의 감정과 공공의 평온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헌화를 하려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신재판에 부쳐졌다. 재판이 끝난 뒤 백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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