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주어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기획재정부는 미분양 주택의 감면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세법시행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수준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60% 감면되고 10∼20%일 경우 80%를, 20%를 초과하면 100%를 감면 받는다. 감면 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때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된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 과세(30%)가 면제되고 보유 할 때 발생하는 종부세도 비과세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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