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가수 겸 배우 김모 씨가 필로폰과 대마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재미교포 영어학원 원장 C2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 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히로뽕 2g과 대마 124g을 증거물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달 서울 자택에서 학원 강사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해 세차례 투약하고 1~8회 투약분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남구 자택에서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모두 18회에 걸쳐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미국 현지에서도 같은 혐의로 주방된 바 있고 관련된 이들은 재미교포 2세나 유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재완 기자 sta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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