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행부 탄핵결의 효력가처분신청 제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내부 강경파가 주도한 노조집행부 탄핵 투표결과 최종 가결됐다.26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3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3000여명의 80%가 넘는 2500여명이 찬성하며 탄핵안을 최종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임시총회를 주도한 한 강경파 노조원은 "이번 투표결과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탄핵안 통과와 동시에 현재 집행부가 탄핵결의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탄핵국면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에 앞어 현재 집행부 탄핵을 위해 소집한 임시총회에 대한 노조 집행부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고광석 대표지회장이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총회 발의자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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