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승진을 보류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가 근무성적을 조작해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승진 지체로 인한 임금 차액 등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근무성적 조작으로 승진에서 탈락한 7급 공무원 정모씨가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관악구는 정씨에게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담당자 윤모씨는 총무과장 배모씨 등에게서 정씨 승진을 보류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정씨 근무성적을 49점에서 47점으로 부당하게 바꿨으며, 윤씨가 성적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승진후보자 종합순위 9위였던 정씨는 충분히 6급으로 승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악구는 6급 승진이 지체돼 발생한 임금차액ㆍ 각종 수당 1200여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엿다. 정씨는 관악구 7급 지방행정주사보로 일하던 2007년 승진후보자 종합순위 9위로 승진대상에 올랐으나 총무과장 등에게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윤씨가 근무성적을 더 낮게 바꾸면서 승진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6월 관악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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