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원은 신설회사를 세워 부동산 임대 및 창고업무를 맡도록 하는 회사분할 결정을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며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신원이 취득하게 된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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