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송도웰카운티 아파트 앞마당 3층구조로 설계하면서 2층이 사실상 1층화돼....주민들 '층별 분양가 차액 돌려달라' 요구에 일부 응하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웰카운티 2단지 아파트 마당에 1층 높이의 데크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1층화'된 2층 입주자들에게 1층 분양가와의 차액 중 일부를 돌려 주기로 했다.데크 설치로 2ㆍ3층이 사실상 1ㆍ2층이 돼 보행자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보는 만큼 층별 분양가 차액을 돌려주라는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2층 주민들은 1층 분양가와의 차액 1520만원 중 50%인 76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3층 주민들도 사실상 2층이 돼 2층 분양가와의 차액 910만원 중 30%인 273만원을 받는다.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소비자보호원의 이같은 결정을 받고도 "결정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다가 입주자의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인천도개공이 송도웰카운티 2단지를 지으면서 아파트 마당을 3층의 복합 공간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 및 지상 공간은 상관이 없지만, 동과 동사이를 연결하는 1층 높이의 보행 공간(데크)를 설치되면서 2ㆍ3층이 사실상 1ㆍ2층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시선 노출 등 피해를 본 주민들이 "사실상 1·2층이 됐으니 층별 분양가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봉수 기자 bs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