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법 위반시 바로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2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을 의결했다.단 우리홈쇼핑에 대해서는 중소협력 업체 보호 및 상생방안, 고객보호방안,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적 확보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농수산홈쇼핑에 대해서는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편성비율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등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방송광고 법규 준수 강화및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최초 위반 행위시 행정지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했다.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의 LG텔레콤 위성휴대통신사업 양수도 승인 의결했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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