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징역 6년 구형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강매하거나 거액을 챙긴 안원구(50)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 징역 6년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하고 증거인멸과 수사방해를 고려하면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미술품 거래로 인한 이익만 15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고은경 기자 scoopk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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