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지앤엠, 경기도 화성 토지 등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영지앤엠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752외 등 토지를 116억4722만원에 한국토지공사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처분목적은 화성동탄2차 택지개발사업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용이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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