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소규모 점포 등 운영자금, 고등학교 이상의 직계비속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이며, 주민소득지원금 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다.융자자격은 2010년 5월 3일 현재 중구에서 2년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로서 융자목적이 소모성 자금이거나 이미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및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은행에 통보하게 되며, 위탁은행에서는 신용도와 상환가능 여부 등 대출기준을 심사한 후 융자를 결정하게 된다.융자희망자는 융자대부신청서 및 자금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중구청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2260-1708)로 신청하면 된다.중구는 저소득주민들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