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도로 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반사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만들어 판 행위는 단순 금지규정 위반에 불과해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차 번호판에 뿌리는 반사 형광스프레이를 제조ㆍ유통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반사스프레이를 만들어 팔거나 번호판에 뿌려 차를 운전한 행위가 단속 경찰관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했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A씨 등은 2005년부터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반사 형광스프레이 1300개를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개당 6000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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