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명령 무시한 양육기간, 양육비 청구 불가'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를 양육한 기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남편A(43)씨는 2001년 아내B(39)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뒀고 2006년 10월 불화로 별거에 들어가면서 B씨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녀 둘을 데려가 양육했다. B씨는 이듬해 A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2009년 2월 "B씨와 A씨는 이혼하고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정한다"는 판결과 함께 "A씨는 B씨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명령을 받았다. B씨는 유아인도명령을 가집행해 2009년 3월 자녀를 데려왔고, 같은 해 12월 A씨가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양육비 84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항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남편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1심 결정보다 340만원 적은 양육비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B씨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명령이 선고된 2009년 2월부터 해당 명령이 가집행돼 B씨가 자녀를 데려간 같은 해 3월까지 기간 동안 한 A씨의 양육은 위법하다"며 "위법한 양육기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별거에 들어간 시점부터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에 대한 1심 결정이 난 기간 동안의 양육 역시 A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B씨의 주장에 관해선 "협의나 재판에 의해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해 양육이 이뤄지고 있을 경우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ㆍ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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