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공노·전교조 조합원 가입의혹' 민노당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30일 오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당원명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동당(민노당)에 불법가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인원 280여명을 조사대상에 올렸다.검찰은 압수수색의 목적은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 및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민노당의 당원 현황 전체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집행방식도 직접적인 물리력 대신 당의 자진 협조를 요구하는 형식을 택했다.압수수색영장은 압수대상의 사본을 민노당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수령토록 했고, 사본 작성과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원본 전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검찰은 민노당이 자진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당의 반응을 봐가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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