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방식이 연간, 분기단위에서 내년부터 월별단위로 바뀐다. 이들 보험료의 산정기준도 임금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된 근로소득으로 변경됐다.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신고·납부(일시납 또는 분기납)하던 것을 매월 한달분의 보험료를 부과·고지·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에 대해서는 기존 연단위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기준은 기존 임금총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뺀 금액으로 변경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했다.개정안은 아울러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대상을 총공사 실적 60억원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원수급인(공사발주처)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하수급인(하도급사업자)을 사업주로 하려면 기존에는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30일로 연장했다. 산재보험 임의가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산정과 연간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사업의 불편함과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공단간에는 자료연계를 통한 보험운영의 효율성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경호 기자 gungh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