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업체 소비자피해도 배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홈플러스(회장 이승한)가 협력업체의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고객들에게 협력업체를 대신해 보상금을 지급한다.홈플러스는 13일 자사 매장 일부를 빌려 회원접수 데스크를 운영해오던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업체 '라이브온 잉글리쉬(대표 황순규)'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회원들이 학원 측으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금을 한 달 이상 돌려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회원들의 수강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라이브온 잉글리쉬는 매월 일정 소액의 임대료만을 홈플러스에 지불해 온 임시매대 운영업체로서. 홈플러스는 임대인에 불과하고 라이브온 잉글리쉬와 제휴사업을 진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는 상태다.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사 브랜드를 신뢰해 이 업체 회원이 된 고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회원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협력업체 측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및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피해보상 대상자는 홈플러스에 임차된 접수 데스크를 통해 회원이 된 1000여명으로서 보상 규모는 총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홈플러스 테넌트부문 왕효석 부사장은 "앞으로 연간 20만명 규모인 임대서비스업체 이용고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회원제 임대서비스 업체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이번 라이브온 잉글리쉬의 경우와는 달리 사기성 고객피해 사례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홈플러스 매장에서 라이브온 잉글리쉬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은 홈플러스(02-3459-8610)에 피해 접수를 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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