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허위 서류 작성해 골재 대금 14억원 가로챈 골재업자와 이를 등쳐 1억원대 뜯어낸 사이비 기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환경업체들로부터 1억원대를 갈취한 사이비기자들과 허위납품서류로 14억원을 횡령한 골재 생산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윤환)은 골재 대금 14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 서구의 쇄석 골재 업자 Y(4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Y씨는 인천 청라 지구 공사장에 쇄석 골재를 납품하면서 원청회사의 현장 소장과 짜고 실제 골재를 생산해 납품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작성해 골재를 납품한 것 처럼 꾸며 14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다.경찰은 또 Y씨의 이같은 행위를 알고 협박해 돈을 뜯은 지역 S일간지 본부장 K(51)씨도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K씨는 Y씨가 골재 대신 폐토사를 반입시킨 것을 알고 이를 기사화한다고 겁을 준 뒤 묵인해 주는 댓가로 월 100여 만원씩 3800만원을 갈취하는 등 환경 관련 업체 45개 업체로부터 17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3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Y씨로부터 4억1000만원의 현금과 유흥비,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은 청라지구 기반 조성 업체 현장소장 K모씨 등 1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K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나눠받은 지역일간지 기자 6명도 불구속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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