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거짓으로 일관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징역5년 및 추징금 5만 달러(선고시 환율 기준 원화)를 구형했다.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의 관직에 있으면서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점, 뇌물수수 문제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고질적 악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검찰은 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체적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면 진술에 합리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번 사건 쟁점은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라면서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3만 달러를 줬다', '(줬다는 건)거짓말이다', '5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꼬집었다.또 "검찰 조사 때 상당 기간 불구속 수사를 받았는데, 이 때는 일체의 진술이 없었다"면서 "'3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수사 기록에도 없고 그 이후 '거짓말이었다'는 진술부터 조서에 나온다. 이 같은 점은 공소사실을 흠결케 하는 것이고 수사과정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전 총리는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에서 "(곽 전 사장이 돈 봉투를 의자에 두는 걸)보지도 못했고 내려놓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돈을 내려놓자 한 전 총리가 보고 웃었다'는 곽 전 사장 진술에 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곽 전 사장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인사청탁을 받거나 그런 암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오찬 당시 대한석탄공사 사장 응모 기간이었는지, 곽 전 사장이 응모를 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피고인 최후진술에서는 "친절하면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식사를 하면 청탁과 이권이 오가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해괴한 논리의 세계를 저는 잘 모른다"며 "검사들을 바라보며 왜 저를 그렇게 무리하게 잡아넣으려 하는지, 왜 그토록 망신을 주고 흠집을 내려 했는지, 대체 어떤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마음으로 묻고 또 물었다"고 말했다.이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치경제부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