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보증받아 신용대출 받을 수 있을 듯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저신용자가 지역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서민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저신용자 대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 논의 결과에는 상호금융회사(신협.농수협.산림조합)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부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나서는 방안 추진 계획이 담겨져 있다.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도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 4% 금리로 신용대출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00만 원, 총 대출규모는 2000억 원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인데도 저신용자 대출보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운용 규제 강화도 고려하고 있다.현재 30%인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의 제한을 20%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가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초과할 수 없고 할부금융사는 일반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리스 등 인허가 업무의 채권 규모를 넘어서는 안되지만 이 규정을 완화해 서민대출을 증대시키겠다는 복안이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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