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학 기간 명시 공선법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선거 홍보물에 외국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게재할 때 수학기간을 명시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205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내 정규학력은 학교명과 학위명만으로도 수학기간을 파악할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외국 수학기간을 기재토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2008년 4월 총선 과정에서 배포한 예비홍보물과 명함 등에 미국 유학 경력을 구체적인 수학기간 표시 없이 게재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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