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케이에스피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1700만원과 검찰통보(전 대표이사 및 전 경영지배인) 조치를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회사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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