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 관련 풋옵션 계약도 '의무공시 대상'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기업인수 과정에서의 풋옵션 계약도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KRX)는 22일 상장사가 타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풋옵션 등을 계약했다면 오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처분 결정 관련 공시 서식에 '풋옵션 등 계약체결 여부' 및 '계약내용' 항목이 추가된다. 여기에는 풋옵션뿐만 아니라 콜옵션, 풋백옵션의 체결여부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에도 타법인 출자를 공시하는 경우 출자 내용 외에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로는 풋옵션 등 계약에 대해 써넣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거래소 관계자는 "풋옵션 행사로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특히 옵션계약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