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부회장, 문책조치에 재심의 요청

김순환 부회장 불완전 판매 문책에 재심의 요구금융당국 "뒤바뀔 가능성 없다" 일축[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실손의료보험 불완전 판매로 지난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김순환 동부화재 부회장이 결국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에 불복,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제재심의위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인 만큼 뒤바뀔 가능성이 낮다며 일축, 두 기관간 미묘한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불완전 판매로 문책경고란 중징계를 받은 김순환 동부화재(005830) 부회장은 지난 2일 금융감독당국에 재심의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2일 동부화재 김순환 부회장의 재심의 신청을 접수받았다"며 "현재 관련 사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재심의 절차는 우선 금감원 감독서비스 총괄국에서 재심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그 내용을 정리해 최종 제재 심의기관인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 김 부회장의 재심의 요청 건은 내달 15일 열릴 제재심의위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김 부회장의 경우 정도경영을 강조해왔으나 모집조직들의 잘못 판매한 부분까지 책임을 중징계 제재로 내린데 대해 개인적 명예가 많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모집조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할 이치"라고 말했다. 반면 김 부회장측은 금감원측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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