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원자력시설 관련 규정 재정비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방사능 방재교육과 원자력시설 물리적 방호검사 관련고시 등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방재요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원격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원전 비상대응 시설의 부자별 검사제도를 통해 전체 부지 차원의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IT를 이용한 원격 교육제도가 실시되며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업무는 교과부 본부에서 지역 방재관실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호기별로 수행되던 방재 검사도 부지별로 수행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 정비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방사능방재 분야 규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환경 변화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진 기자 sj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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