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물의 기념주화를 발행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반드시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이는 최근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를 기념하는 주화가 한국이 아닌 호주의 퍼스 조폐국에서 발행된데 따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주화 앞면은 김연아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경기 장면과 사인이 있으나 뒷면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한 의원은 이에 대해 "역수입된 기념주화의 경우 타국 국적이 새겨져 있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념주화의 수익도 절반 이상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등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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