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유리용기인 '글라스락' 제조업체인 삼광유리공업이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광유리는 글라스락을 신문과 방송 등에 광고하면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삼광유리는 또 '김치통, 플라스틱물병, 기름병 등은 당장 바꿔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했다.이밖에 공정위는 삼광유리가 자사가 제작한 유리용기가 특허 받은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한 것도 허위·과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월25일 삼광유리의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에 따르면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는 유해성 관련 성분의 용출규격을 충족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삼광유리는 자기제품의 우수성을 밝히기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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