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단,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와 시설물,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부분, 기숙사,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등은 제외된다. 부과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시설물의 경우 이 기간에 사용한 용수, 연료량으로 부과금을 산정하고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저공해 인증차량은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1, 2종 장착 차량은 장착일로부터 3년간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차량은 차령 3년 미만의 경우 부담금을 50% 감면해준다.또 영세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사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이하 최대 적재량 800kg이상인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준부과금을 2만250원에서 1만5190원으로 경감해 준다.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 방법은 OCR 전산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전자납부 서비스 홈페이지'()와 인터넷지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가능 카드는 신한(구LG)카드·삼성카드·외환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BC카드이다.중구는 올해 시설물 5384건에 35억7000만원, 경유자동차 1만5883대에 11억2300만원 등 총 2만1267건에 46억9300만원을 부과했다.정동일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수질 환경개선 비용과 환경 오염 방지 등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