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남구의회 백모(68) 의장이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인천시 모 구의회 의장 백모(6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던 지난 2008년 12월 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대가로 철거업체 1곳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백씨를 긴급체포하고 의장실을 압수수색했으며 2일 뒤인 27일 신병을 구속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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