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본격화…재판부 '쟁점' 정리

법원, '받았나?'ㆍ'대가성 알았나?'ㆍ'실제 도움 줬나?'세 가지 쟁점으로 재판 방향 정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8일 오후 1시40분께 자신의 '수뢰'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이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사건 쟁점을 ▲한 전 총리가 정말 돈을 받았는지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도움을 줬는지를 가리는 일로 정리했다.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이들 요소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돈을 받지 않았고, 설령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돼도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 측으로서는 물론 '돈을 안 받았다'는 쪽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따라서 곽 전 사장 등 검찰 쪽 증인의 진술에 흠집을 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9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그가 총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현행 형법은 만약 돈이 오간 게 맞더라도 직무와 무관한 이유였다면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법원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는지 여부 못지 않게, 그 돈에 직무관련성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직무관련성, 즉 대가성과 이를 한 전 총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한 전 총리 측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그의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단 수수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설령 돈을 줬다는 곽 전 사장 진술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그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결과적으로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리에 앉지 못 한 점을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점이 무죄 입증에 큰 도움을 주진 못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또다른 법원 관계자는 "청탁의 결과물이 존재하는지는 뇌물죄 성립 여부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 한다"고 했다. 또 "직무관련성이란, 구체적인 성과가 존재하는지를 떠나 당사자가 특정 지위로 인해 관련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 부탁에 따라 주무 부처장에게 힘을 쓴 일이 없더라도,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직무관련성, 즉 대가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결국 한 전 총리로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 수사가 곽 전 사장 등 관련인 진술에 의존해 진행된 만큼 진술 및 증언에 흠집을 내는 데 더욱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첫 번째 증인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사장이다. 그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신문을 받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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