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방산기업 첩보수집 명문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기무사령부가 첩보수집 범위에 방산기업을 명문화해 포함시켰다.기무사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이 전부 개정돼 공포됐다”며 “군관련 첩보 수집 등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산기업 첩보수집 목적에 대해 “기술유출 예방보다는 노후장비, 불량장비 등 군납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포된 개정령에는 군 관련 첩보수집 범위를 국내외 방위산업, 방위산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체와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정보수집의 대상은 사항에 따라 더 넓어질 수 도 있다. 기무사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방산기업 뿐만 아니라 그 외 납품기업도 사항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직원의 신원조회는 물론 장비납품 등이 통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령에는 대상자가 군인과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부사관 임용예정자,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도 해당된다. 개정 전에 명시된 대테러, 대간첩작전에 관한 첩보도 이번에 그대로 반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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