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 가입부터 환매까지 '펀드안심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신한금융투자는 고객들의 펀드투자 만족을 위해 '펀드안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펀드안심서비스란 펀드 가입부터 투자 후 환매까지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는 서비스로 '펀드불만제로서비스' '수익률·만기 알리미 서비스' '투자정보와 펀드119' 등으로 구성돼 있다.'펀드불만제로서비스'는 펀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경우 매수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펀드리콜제다. 대상펀드는 8일 이후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모든 국내 및 해외펀드며, MMF, 중국A 주식펀드, 거래소 상장펀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 매수체결 후 15영업일 이내, 펀드개설 1개월 까지 리콜이 가능하고 리콜시에는 전액환매만 가능하다. 리콜이 되는 요건은 ▲고객의 투자자정보 및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펀드를 판매한 경우▲비인가 안내서를 배포하고 판매한 경우▲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자확인서 등의 서류미비나 기재오류가 있었던 경우▲전산입력 오류 등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 고객변심이거나 완전 판매의 경우에는 펀드 리콜을 받을 수 없다. '수익률/만기 알리미 서비스'는 펀드 투자시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 수익률/손실률에 도달할 때와 월/분기/반기별로 펀드 수익률을 휴대폰 문자로 즉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투자 후에도 펀드 만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기 시점에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준다. '투자정보와 펀드119'는 시장상황, 펀드동향 등 유익한 정보가 가득 담긴 리포트를 주 1회 이메일로 발송하며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 펀드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다. 신한금융투자 펀드고객상담센터(☎ 1600-0119)로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실시간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현주미 신한금융투자 WM부 부장은 "금융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리콜하는 것이 펀드가입자들을 위한 당연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펀드안심서비스'와 같이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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